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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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숙향 | 등록일 | 19.11.25 | 조회수 | 353 | |||||||||||||||||||||
□ 시행기간 ㅇ ’19. 12. 1(일) ~ ‘20. 3. 31(화) 00:00 ~ 24:00 - 단,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적용 제외 □ 시행방식 ㅇ 홀짝제로 운영 - 홀수(짝수)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(짝수) 차량만 운행 가능 □ 시행대상 ㅇ (대상지역)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및 6개 특·광역시(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) ※ 시·도 지사는 관내 읍면,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을 경우, 이를 제외하고 별도 시행지역 설정 가능 ㅇ (대상기관)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시·도 교육청 및 학교, 지방공기업·지방공단, 국립대병원(붙임 2) ※ 승용차 요일제 대상기관과 동일 ㅇ (대상차량) 국가·공공기관의 공용차(전용 및 업무용 승용만 해당)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(승용, 승합, 화물 포함) -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및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※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ㅇ (제외차량)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(붙임 3) - 경차·친환경차*, 취약계층 · 특수목적,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- 이외,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* 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가 아닌 내연기관 저공해 3종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<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차량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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