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' 운영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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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해정 | 등록일 | 20.06.03 | 조회수 | 518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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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
2020.6.29.(월)부터 「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」를 ?
【붙임1】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.
붙임 1. 「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」운영 안내문 1부.
2. 「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」홍보 전단지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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