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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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민지 | 등록일 | 19.01.14 | 조회수 | 9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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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교직원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안내 ★ # 주요 일정 2019.1.15.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* 의료비 누락 등으로 인하여 2019.1.20. 이후 국세청 간소화자료(PDF) 다운로드 권장 2019.1.21.~1.25. 연말정산 개인별 나이스 입력 및 신고서 등 자료 제출 2019.1.28.~2.1. 연말정산 제출자료 담당자 확인 및 오류 수정 2019.2.15. 이후부터 원천징수영수증(기관장 직인날인) 배부 가능 # 제출 서류 -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, 의료비지급명세서, 기부금명세서(간소화 자료가 아닌 국방성금 등 별도로 납부한 기부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 직접 입력), 연금저축명세서, 월세명세서, 간소화 자료외 종이영수증 제출 *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(PDF) 업로드 후 기부금명세서에 급여 공제 기부금 등(간소화 이외 자료) 등록 #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안내 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.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,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기간 : 다음해 5.1~5.31)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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