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전 안내 |
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노승민 | 등록일 | 18.12.21 | 조회수 | 461 | |||||||||||||
중‧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에서 2019학년도부터 중‧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가. 지원대상: 2019학년도 중‧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나. 지원내역: 1인당 교복(동‧하복) 1벌(현물지원) 다. 지원금액: 상한액(25만원)의 50% 지원(단,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은 학교주관구매계약단가 실비 지원) 라. 세부지원기준
마. 기타사항 - 2019학년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(송정지구 등)로 입주하는 신입생의 경우 당초 배정받은 학교 또는 전학한 학교 중 1곳의 교복비 지원(중복지원 불가) - 교복비 지원금은 2019. 3월중 해당학교에 목적사업비로 교부 예정 |
이전글 | 2018학년도 4차 도서 구입을 위한 심의 목록 공지 |
---|---|
다음글 | 2019. 신입유아 추가모집 공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