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의견 제출 협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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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성숙희 | 등록일 | 18.06.22 | 조회수 | 39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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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거 :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2.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아동 및 재학생에게 적용될 「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」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각 기관 및 학교 장께서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의견수렴기간 : 2018. 6. 25.(월) ~ 7. 13.(금) 나. 제출내용 : 통학구역 조정(추가, 삭제, 변경) 의견서 [붙임1] 다. 제출방법 : 의견수렴 기간 내에 지역사회협력과로 의견서 제출 [마감일 우편소인 유효] 라. 제출주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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