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단속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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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해정 | 등록일 | 18.05.24 | 조회수 | 421 |
울주경찰서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스쿨존 불법 주·정차 차량에 대한강력한단속을시행한다고 하니 다음과 같이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 다 음 - 가. 단속 기간 : ’18. 5. 28(월)부터 ~ 관내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時까지 ※ 5월 매주 화?목요일 학교 주변 경찰 ? 지자체 합동 불법 주?정차 단속 병행 나. 단속 내용 ○ 스쿨존 횡단보도 밤샘 주차 및 보행로 불법 주·정차 차량견인조치 등 단속 ※ 1차 : 계도 위주 이동 조치,2차 : 운전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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