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석계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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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수초 | 등록일 | 13.04.03 | 조회수 | 5079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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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수초 결석계 양식입니다. <참고> -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다만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처방전,담임확인서)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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